청양군 출산 장려대책 ‘눈에 띄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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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눈길

충남 청양군이 출산 장려를 비롯한 복지정책을 강화한다.

15일 청양군에 따르면 갈수록 줄고 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에서부터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양군은 현재 셋째 이후 영유아(0∼만 5세) 1명에게 육아비 등으로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이후 영유아에게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차량 운행비(1인 월 최대 12만 원)를 분기별로 지급한다. 어린이 입양 가정에는 입양 어린이 1명에게 300만 원,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는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아이는 2000만 원을 지원해 왔다.

청양군은 이와 별도로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련했다. 산모의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목적으로 마련한 이 조례에는 출생아 1명에게 8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3년간 청양군 내 출생아는 2016년 136명에서 2017년 121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121명이 태어나 감소세는 멈춘 상태다.

청양군은 출산장려금 외에도 △산모 도우미 서비스 본인 부담금 90% 지원 △큰아이 돌봄서비스 100%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혼부부·임산부 영양제 지원 △출산 전 무료 검사 △난임 부부 시술비 및 한방 치료비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 식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출산 장려#복지정책#입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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