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이 2015∼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을 통해 ‘재판 민원’을 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여야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임 전 차장을 15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했다. 또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담당 판사의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다. 벌금을 깎아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같은 해 4, 5월 당시 민주당 전병헌 의원으로부터 친인척 보좌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조기 석방 등 선처를 청탁받았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당시 전 의원에게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또 임 전 차장은 2016년 8, 9월 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당시 새누리당 노철래 이군현 의원 관련 양형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과 전, 노, 이 전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의원이 제기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 관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대응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은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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