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66)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김 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체육회 직원 부당채용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