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의원 만난 부장판사 민원내용 임종헌에게 이메일로 상세보고
林, 다음날 법원장에 전화걸어
檢, 관련 판사들에 사실 확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이 2015년 5월 당시 국회 파견 근무 중이던 부장판사를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 지인의 ‘재판 민원’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18일 김모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사건을 언급하며 “죄명을 공연음란죄로 바꾸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을 만난 당일 임 전 차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상세히 보고했다.
서 의원의 지인 아들 이모 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피해 여성에게 1m 앞까지 접근해 바지를 내리고, 양팔로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 씨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서 의원은 1심 선고 사흘 전에 부장판사를 불러 선처를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김 부장판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다음 날 당시 문모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변론 재개 및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 받아주도록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고 했다. 문 법원장은 담당 판사인 박모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 “내가 이런 거는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법원행정처 요청을 전달했다.
임 전 차장은 또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재판장에게도 민원을 전달했다. 박 판사는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이메일을 확보한 뒤 연루 판사들로부터 재판 민원이 전달된 사실을 시인받았다. 출석 요구에 서 의원이 불응하면서 검찰은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서 의원은 16일 확대간부회의에 불참한 채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 “죄명을 바꿔 달라거나 벌금형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 외에는 추가로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았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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