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원료라는 점을 내세워 염색 시술을 하는 일명 ‘헤나방’과 헤나 재료에 대해 정부가 합동점검에 나선다. 최근 헤나 염색을 받고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부작용 신고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식물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다. 최근 헤나 염색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명 ‘헤나방’이 전국적으로 늘었다. 업체들은 일반 염색약과 달리 천연 원료인 헤나 염색약이 더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4건이던 헤나 염색약 부작용 신고 건수가 지난해 62건(1∼10월 기준)으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헤나방 중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곳이나 무면허 염색 시술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염색약을 사용한 염색은 이용·미용업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식약처는 ‘100% 천연’이라는 헤나방의 홍보가 허위·과장광고가 아닌지 점검한다. 또 부작용 피해자의 사례를 조사해 헤나 염색약의 인체 유해성을 살필 계획이다. 공정위는 헤나 염색제의 반품 및 환불 등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