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1일부터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무사항과 투자수익률 등 각종 정보가 담겨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하기 전 본사의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에 따라 본사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인 가맹본부는 각각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일괄 등록했다.
가맹본부가 광역단체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신청하면 세 광역단체는 심사를 거쳐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서울시는 과거 몇 달씩 걸리던 등록 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와 지자체가 업무를 분담해 더 체계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심사할 수 있어 가맹점을 열려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분쟁조정 업무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가맹본부 등을 대상으로 18일 서울시청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설명회를 연다. 달라진 행정업무와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취소 기준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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