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스포츠계 폭력, 성폭력 등을 전담 조사하고 처벌하는 권한까지 가진 독립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이는 ‘비위 관련 조사는 외부에 의뢰하겠지만 최종 징계 권한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대한체육회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국가대표선수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체육계 비위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그동안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빙상 선수 폭행 등 체육계 비리 사항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왔으나 또다시 성폭력 비위 파문이 발생함에 따라 대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이달 11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공익 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단과 함께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면 선수나 지도자, 종목단체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문체위 간사는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스포츠계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안 통과까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15일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처벌에 대한 최종 권한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혼선이 예상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할 경우 여성인권진흥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조사에 한정된 것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외부기관에서 중징계 경징계 등의 판단을 내리면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체육회가 징계 수준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체육계 성폭력 사안을 조사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성폭력 조사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사 과정과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