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도유치원 붕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간 공사장 규제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17일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혁신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굴토(터파기) 심의를 받지 않던 중소 규모(굴착 깊이 10m 미만) 공사장도 굴착 깊이의 2배 반경 안에 노후 건축물이나 높이 2m 이상 옹벽, 석축이 있는 경우 서울시 심의를 받도록 한다. 건축물 철거 전에 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도 철거 후 실시한다.
건물 착공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공사를 시작하면 시공사는 굴토 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1995년 폐지한 중간검사제도를 부활시켜 기초공사가 끝나면 설계도와 법령대로 진행됐는지 시나 자치구가 확인한다. 또 구청이 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영감리 대상을 기존 30가구 미만 분양용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가구수 기준을 삭제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 임대목적 주거건축물로 확대한다. 상도유치원 붕괴를 일으켰던 공사현장은 49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으로 공영감리 대상이 아니었다.
또 건설업이나 건설기술자 면허를 불법 대여하다 적발되면 면허를 빌려준 사람뿐만 아니라 건축주, 중개자, 묵인한 감리자 등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고 면허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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