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공공수사부… 검찰, 명칭변경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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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56년만에 새 이름 사용

검찰은 대공(對共) 및 선거·시위 사범 수사를 맡았던 ‘공안부’의 새 이름을 ‘공익부’가 아닌 ‘공공수사부’로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공안부 명칭을 공공수사부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안부 명칭은 196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공안부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56년 만에 없어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 공안부 및 일선 청의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바뀐다. 대검 산하의 공안1과(간첩, 대테러 수사)는 공안수사지원부로 이름이 변경된다. 공안2과(선거 사범 수사)와 공안3과(집회·시위 및 노동 사건 수사)는 각각 선거수사지원과와 노동수사지원과로 바뀐다. 기존 공안부의 ‘공안’ 개념이 대공뿐 아니라 선거 및 집회·시위 사건까지 포괄했다면 개정안은 체제 질서 안정이라는 통상적 의미로만 한정해 쓰겠다는 취지다.

당초 공안부의 명칭을 공익부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다른 수사 부서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선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부는 과거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을 어긴 좌익사범과 노동단체 등의 반정부 집회 및 시위를 수사할 때 부당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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