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약 3시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정숙 변호사를 통해 취재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기수로 24∼26년 후배 영장전담 부장판사 앞에서 직접 불구속 재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첫 검찰 출석 때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했지만 검찰의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추가 소환에도 응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를 지켜왔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양 전 대법원장이 36시간 넘게 열람한 것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정에서 방어 논리를 세우기 위한 준비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준해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심사 기일이 잡히면 집회신고 상황 등을 고려해 청사 통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당일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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