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환경오염 “꼼짝마”, 신고 포상금 최고 3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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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달 13일까지 특별단속… 신고전화 국번없이 110, 128

설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땅에 묻거나, 공장에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현장을 신고하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전국 7개 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300여 곳과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930여 곳, 상수원 상류 지역이다.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1일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연휴 기간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휴 이후에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또 이 기간에 환경당국 순찰로 발견하지 못한 오염현장을 국민이 신고하도록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10), 환경부 신고센터(국번 없이 128) 중 한 곳으로 전화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로 연결된다.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한 장소, 시간, 행위, 불법 투기한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신고자에게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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