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이른바 ‘스쿨 미투’ 폭로 대상이 된 중학교 교사를 수사해온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광진구 소재 한 중학교 도덕 교사 A 씨(58)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뻐야 한다”고 발언해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말을 한 건 인정하지만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였을 뿐 성희롱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지난해 9월 이 학교 학생들의 폭로로 처음 드러났다. 학생들은 교무실 등 학교 곳곳에 교사들의 성희롱과 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의 메모지를 붙였다. 경찰은 학교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에 나섰다. A 씨는 성희롱 사실이 인정돼 이달 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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