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과 상관없이 0.3% 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모든 주식 거래 때 원천 징수된다. 반면 주식 매매 양도세는 주식 보유액이 많은 일부에게만 부과된다. 2017년까지는 주식 보유액이 100억 원 이상인 극소수에게만 부과되다가 지난해부터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로 대상이 늘었다. 정부는 이어 2020년에는 보유액 10억 원 이상, 2021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대상을 늘릴 예정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중기 추진계획에 따라 세수 추이 등을 따져 주식매매 양도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연계해 세제를 개편할 계획이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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