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에 車 문짝 교체? 4월부터는 복원 수리비만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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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더 등 가볍게 긁히거나 찍히면 자동차 보험금으로 교체 못해

4월부터 차량 문짝이 찍히는 ‘문콕’만으로는 보험금을 받아 문짝을 교체할 수 없다. 보험사는 손상 정도에 따라 일정 수리비만 지급한다. 보험개발원 제공
4월부터 차량 문짝이 찍히는 ‘문콕’만으로는 보험금을 받아 문짝을 교체할 수 없다. 보험사는 손상 정도에 따라 일정 수리비만 지급한다. 보험개발원 제공
4월부터 자동차의 문짝, 후드 등이 가볍게 찍히거나 긁히는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사고 피해자가 경미한 손상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출이 컸고 이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많이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차량의 문짝(측면의 앞·뒤·후면), 펜더, 보닛(후드), 트렁크 덮개가 경미한 손상을 입으면 복원 수리비만 지급한다. 경미한 손상이란 단순한 색 손상, 긁힘, 찍힘 등을 말하며 보험개발원이 구체적인 유형을 정해 조만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짝, 펜더 등 외장 부품이 경미하게 손상돼도 부품 교체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이 때문에 보험금이 낭비되고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개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중고차 시세가 낮아질 경우 받는 보상은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 가격의 20%를 넘어설 때, 출고된 지 2년 이하의 차량에만 출고시기에 따라 수리비의 최대 15%를 지급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고된 지 5년 이하의 차량이면 출고시기에 비례해 수리비의 최대 20%를 받을 수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문콕#자동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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