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해주 청문회 재개 합의… 文대통령, 임명 보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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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이달 재개최”… 22일 협의

21일 여야는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달 안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법정시한(19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일단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회동을 갖고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적합한지를 놓고 여야 공방만 오가는 듯했으나 여야 간사 합의에 이른 것.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났지만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여야 협치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위는 9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백서에 ‘조해주’라는 이름의 공명선거특보 활동 기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이 “특정 캠프 경력이 있는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대선 백서에 조 후보자의 이름이 등장한 경위를 따지기 위해 민주당 실무진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어 청문회 개최까지는 장애물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후보자는 문재인 캠프에서 일하지 않았고, 대선백서를 작성한 실무진의 행정착오”라고 해명해왔다. 이 의원은 “선관위원 임명에 뚜렷한 진실 규명 없이 (여당이) 막가면 여야 협치는 없다”며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조해주#청문회#문재인 정부#행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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