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하는 등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판사 8명 중 5명이 대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7기)와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46·28기)는 최근 대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 부장판사와 방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에게 문건을 보고하는 것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방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의 심증을 노출하고 법원행정처의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각각 감봉 5개월과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42·32기)와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43·32기), 견책 처분을 받은 문성호 남부지법 판사(44·33기)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일단 소부(小部)에 배당되지만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징계 청구권자인 김 대법원장과 법관징계위 소속인 박정화 노정희 대법관 등 3명은 징계관련자라 사건 심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부장판사 등은 검찰 수사 도중 대법원이 징계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고 보고, 소송을 통해 훼손된 명예를 되찾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 6개월을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7·18기)는 최근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각각 감봉 5개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43·31기),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46·32기)는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