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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화재-구조상황 119 신고때 영상통화로 응급처치 지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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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03:00
2019년 1월 23일 03시 00분
입력
2019-01-23 03:00
2019년 1월 23일 03시 00분
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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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응급 상황에서 119신고를 하면 영상통화로 응급처치 지침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 영상 신고 접수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19년 새로워지는 소방안전 4대 대책 및 소방인프라 확충’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심정지와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을 알려주던 것에서 올해는 화재나 다른 구조·구급 상황에도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개 신고접수센터에서만 시범 운영했지만 올해는 8개 센터로 늘린다.
응급환자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119에 신고하면 센터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전화를 끊은 뒤 소방재난본부에서 다시 영상통화로 신고자에게 걸어 필요한 조치 내용을 영상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 내용을 자막이 달린 영상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상통화 건수는 심정지 510건, 응급질환 533건, 중증외상 172건 등 1215건이었다.
이 밖에 올 하반기부터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 및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실시간 소방감시시스템을 불이 나기 쉬운 건물에 적용하기로 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화재-구조상황 119 신고
#영상통화
#응급처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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