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부전문가委 과반 “한진 주주권 적극행사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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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전문위 9명 논의… 한진칼 5명, 대한항공 7명 반대
별도의 결론이나 합의안 안내고 위원 의견 기금운용위에 보고 예정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 과반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적용 1호 대상으로 한진그룹을 겨냥했던 국민연금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는 23일 박상수 위원장(경희대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이사 해임이나 사외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을 직접 제안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논의 결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서는 5명이 주주권 행사를 반대하고 4명이 찬성했다. 또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7명이 반대하고 2명만 찬성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찬성하는 위원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주주권 행사를 강행했을 때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국민연금이 지분 보유 목적을 현재의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지분 변동 명세를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단기매매 차익은 반환해야 한다. 수익률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위원들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결론이나 합의안을 내지 않고 각자 의견을 그대로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는 이르면 이달 말 회의를 열고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기금운용위가 절반이 넘는 수탁자위원회 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뒤집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안건이 3월 주주총회에 상정됐을 경우 국민연금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도 의견을 나눴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위원 중 과반이 조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다만 위원들은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투표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이건혁 gun@donga.com·조건희 기자
#국민연금#스튜어드십 코드#한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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