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직원들이 자신과 함께 근무한 임시직·인턴 직원을 정규직 채용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국립암센터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병원 영상의학과 간부 A 씨(44·여)와 직원 B 씨(39)를 채용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병원 정규직 채용 필기시험 출제위원을 맡은 지난해 1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임시직 직원과 인턴 직원에게 자신이 출제한 문제와 정답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턴 직원이 문제와 정답을 미리 받아보고도 시험에서 떨어지자 임시직으로라도 채용되게 하려고 면접관에게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인턴은 임시직에 합격했다.
B 씨는 지난해 1월 필기시험 문제가 저장돼 있던 다른 직원 컴퓨터에서 시험문제를 몰래 빼내 같은 부서 임시직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에게서 시험문제를 미리 받아본 임시직 직원은 정규직 시험에 합격했다. 영상의학과 직원 C 씨(35·여)도 자신이 출제한 문제를 같은 부서 임시직 직원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를 포함한 선배 직원들에게서 시험문제를 미리 건네받은 임시직과 인턴 직원들은 다른 응시자 5명에게 시험지를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