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겸임강사 비중을 늘리고 전업 시간강사를 기피하는 분위기마저 생기고 있다. 강사단체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인건비 상승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교양강좌 10여 개를 폐강하거나 졸업 이수 학점을 축소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겸임강사를 우선 채용하는 지침을 마련한 후 “4대 보험을 다른 곳에 해결하면 채용한다”는 학교도 있다. 이 때문에 지인 회사에 이름을 얹거나 교습소 등 사업체를 등록한 후 강사직 찾기에 나서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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