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인 기준 65 → 70세 상향, ‘실버 푸어’ 대책도 함께 준비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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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불과 6년 뒤인 2025년부터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超)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 기준 상향 공론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이 제정됐던 1981년에는 평균 수명이 66세에 불과했다. 60대는 주변에서는 물론이고 스스로도 노인이라 여기지 않는 요즘 세태에는 어울리지 않는 기준이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 등 복지혜택과 직결된 문제여서 노인 빈곤 문제를 막기 위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기업의 정년은 만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만 62세부터 가능하다. 별다른 대책 없이 퇴직하면 2년간은 소득 없이 지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진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기준이 높아지면 60대는 퇴직 후 오랜 기간 연금과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물론이고 시니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노인 대부분이 경비나 택배 등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현실을 개선해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저출산 심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점을 감안해도 꼭 필요한 일이다.

시니어 일자리 확보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재택근무 활성화, 탄력적 근무제 확대 등을 통해 노인이 일하기 편한 여건, 기업이 노인을 고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초고령사회 이행기의 진통을 줄이는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실버 푸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노인 연령 기준#기초연금#노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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