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깜깜이 가격 책정’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매년 공시가격 책정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 세금의 과세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책정하면서도, 가격 책정에 사용되는 주택의 ‘시세’가 얼마인지 소유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같은 용산구 한남동이어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집은 80%에 이르고 작게 오른 집은 10%에 그치는 등 천차만별 인상률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만 높이면 결국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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