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간편,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 제로페이로 ‘윈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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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단

“QR코드를 인식해서 결제 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결제가 끝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원래 사용하던 모바일 간편 송금이랑 비슷하네요.”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한 김모 씨(24·여)가 웃으며 말했다. 스마트폰을 꺼내 결제까지 걸린 시간은 30초 남짓. 평소에도 모바일 간편 송금을 자주 이용하던 김 씨에게 제로페이 결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김 씨는 QR코드를 이용한 결제가 신기하고 트렌드세터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뿌듯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달 20일,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 스마트폰 간편 결제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가 서울 부산 경남에서 시작됐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정사각형 모양의 코드)를 스마트폰의 은행이나 간편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시스템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했다. 제로페이 이용 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평균 0.3%이다. 연 매출액 기준으로 8억 원 이하는 0%이다.

제로페이에 대해 소상공인과 시민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 씨(32)는 제로페이를 손님들에게 권유할 생각이다. “손님들이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 보여요. 또 우리 가게처럼 소상공인점포에서 결제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저는 결제 수수료도 없으니 손님들한테도 제로페이를 쓰라고 권유해 보려고 합니다.”

대전에서 회사를 다니는 송모 씨(37·여)는 가맹점 확대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제로페이를 쓰면 다양한 혜택을 준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서울에는 제로페이 쓰는 곳이 좀 있다고 하던데 지방에도 쓸 수 있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2019년 사용분부터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30%라는 점에서 제로페이의 공제율이 가장 높다.

온누리상품권과 제로페이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국민포인트제도 올해 도입된다.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5%)되는 금액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고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제로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과 은행에서도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개발하여 소비자 혜택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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