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A 씨(66)는 지난해 매달 204만6000원의 국민연금을 받아 최고액 수령자가 됐다. A 씨는 1988년부터 25년 동안 월평균 24만 원을 냈다. 2011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령 시기를 5년 늦춘 덕분에 이자가 붙어 수령액이 올라갔다.
A 씨처럼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매달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금 늦게 받되 월 수급액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1075명이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5년 1만4871명으로 1만 명을 넘었다. 2017년엔 2만2139명으로 급증했다. 2013년과 2018년에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743명, 2215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5년마다 수급 연령을 1세씩 상향 조정하면서 신청 대상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제도다. 현재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데 이를 67세로 늦출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대신 연기 기간에 따라 최대 연 7.2%씩 이자가 붙어 받는 돈이 불어난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이 지나 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3년 3064명에서 지난해 3만1298명으로 5년 새 약 10배로 늘었다. 이들은 월평균 90만 원을 받고 있다. 전체 수령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약 38만 원 수준이다.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이자를 더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수령기간이 줄어 최종 연금 수령액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연기연금 신청에 앞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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