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근길 빙판 넘어져 다쳐도 산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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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 씨가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공사현장 안전반장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서울 금천구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 근육 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개정 전 산업재해보험보상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편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법이 바뀌어 A 씨처럼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도 보호를 받게 됐다.

공단은 “증인들의 말이 달라 사고 발생경위를 신뢰할 수 없고 A 씨는 원래부터 어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당일 출근 시간에 A 씨에게서 사고 발생 사실을 들었다는 게 공통된다”며 “A 씨 주장처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에 실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오른쪽 어깨에 원래 문제가 있었다”는 공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출근길 빙판#출퇴근 재해#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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