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재 탄력근로제(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해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논의 중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원하는 사안을 맞바꾸는 ‘빅딜’을 통해 늦어도 2월 초까지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강해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대략적인 윤곽이 나온 상태다. 현재 최대 3개월인 운용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논의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임금 보전 방안 등 보완책을 전제로 합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경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면 탄력근로제 확대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도 경사노위의 일부 공익위원이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현행 2년) 연장 △파업 중 직장 점거 금지 등을 노조법 개정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해 파행을 빚고 있다. 28일 한국노총은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이어질 경우 사회적 대화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노총 역시 이 문제는 한국노총과 공조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독자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이 올 3월로 끝나는 만큼 2월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처리해야 기업이 준비할 시간이 생긴다. ILO 핵심협약 비준 역시 지난해부터 논의를 진행해 온 만큼 무작정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노총은 경사노위에 들어오더라도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더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며 “민노총이 경영계와 ‘딜’을 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민노총의 과도한 요구가 오히려 타협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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