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이사장도 민변출신 내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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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회장 지낸 장주영 변호사… 일각 “법률구조공단 이어 내분 예상”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장주영 변호사(56·사법연수원 17기)가 28일 내정됐다. 현 정부 들어 민변 출신이 법무부 산하 기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 제6대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장 변호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내정했으며, 30일 취임한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주요 소송 등을 대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박청수 전 이사장이 임기 3년을 채우고 퇴임한 이후 공석이던 이사장 자리가 한 달여 만에 채워지는 것이다. 박 전 이사장 퇴임 뒤에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장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4년부터 2년간 민변 사무총장을, 2012년부터 2년간은 민변 회장을 지낸 이른바 ‘민변의 적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할 때도 강하게 반대했었다.

장 변호사의 내정으로 법무부 산하 기관에 민변 출신 이사장이 또 한 명 늘게 됐다. 지난해 6월 법무부는 민변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3대 이사장에 조상희 당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사법연수원 17기)를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장 변호사의 이사장 내정이 정부법무공단에 내홍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 이사장 취임 이후 법률구조공단은 불공정 인사 논란, 임기제 변호사 채용 등으로 내부 갈등이 발생했고 최근에서야 봉합됐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정부법무공단#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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