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 주민들 “재산권 침해” 반발
29일 개최 예정이던 공청회 연기… 제주도 “올 하반기에 최종 결정”
제주지역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29일 열기로 한 제주국립공원 공청회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구좌읍 주민들이 국립공원에 편입된 오름(작은 화산체)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국립공원지역 경계에 대한 주민열람도 연기됐다. 제주국립공원 12개 권역 가운데 오름 등이 포진한 3개 권역이 구좌읍에 들어 있다.
환경부는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에서 제주국립공원 면적을 610km²로 조정했다.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153km²에 비해 4배 정도 큰 규모이다. 제주국립공원을 12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서귀포·추자도·우도·마라·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등 6개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 포함시켰다. 여기에 자연생태·지질 지역 249km²를 신규 공원구역으로 편입시켰다. 해상 281km²를 제외한 제주국립공원 육상 면적(329km²)만을 따진다면 제주도 전체 면적 1849km²의 18% 수준이다.
신규 공원구역은 구좌읍 민오름·안돌오름·체오름, 문석이오름·동검은이오름, 다랑쉬오름·비자림 군락을 비롯해 한경면 곶자왈지대, 수월봉·차귀도 화산쇄설층, 동백동산 습지, 거문오름·선흘리벵뒤굴 등이다. 이번 국립공원 확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제주지역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곶자왈, 오름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곶자왈은 용암암괴에 형성된 자연 숲으로 다양한 식생이 서식하는 곳이자 지하수를 공급하는 통로다. 오름은 화산 폭발로 형성된 작은 화산체로 자연환경뿐 아니라 생태·문화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제주도는 국립공원 확대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구좌읍 한 주민은 “오름 주변에 목장초지와 농경지가 있어 부동산 거래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오름을 국립공원에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정 기준이 애매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우도에서는 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제주국립공원은 용도에 따라 공원자연보존, 공원자연환경, 공원마을, 공원문화유산 등 4개 지구로 분류된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생태자연 1등급과 보존 가치가 높은 원시 천연림 등으로 건축 시설이 높이 9m에 건폐율은 20%로 제한된다. 완충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1차산업 행위가 가능하지만 역시 건폐율 20%에 9m 높이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공원마을지구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고 건축물 높이 9m에 건폐율을 60%까지 늘릴 수 있다.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사찰과 문화재시설이 있는 구역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립공원 확대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뿐 아니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명품마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대화를 통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한 뒤 올해 하반기에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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