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1회 vs 사법연수원 42기… 누가 선배판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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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변호사 자격 취득 빨라”… 연수원 “법관 임용시기는 비슷”
중앙지법 판사들 30일-31일 투표

변호사시험(변시) 1회 판사와 사법연수원 42기 판사 중 누가 선배일까.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 300여 명은 30, 31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안건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판사들과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나온 판사들의 ‘서열’을 어떻게 정할지다.

사법연수원 41기는 2012년 1월, 42기는 2013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변시 1회 판사들은 2012년 3월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변시 1회 판사들이 사법연수원 41, 42기 판사들 사이에 ‘낀 기수’가 됐고, 선후배 기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변시 1회 판사들은 “우리도 2012년 3월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므로 2012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법연수원 41기와 동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법연수원 42기 판사들은 “법관 임용 시점은 2016년 초로 같기 때문에 변시 1회를 동기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선배 기수가 되면 단독 판사를 먼저 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고, 합의부에서 좌우배석 중 선임인 우배석 역할을 맡게 된다. 관사 배정도 선배 기수가 더 유리하다. 법관들의 인사는 대법원이 관여하지만 사무 분담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정한다. 판사들의 서열도 사무분담위원회가 결정한다.

법원행정처에서는 2016년 변시 1회를 사법연수원 42기와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변시 1회를 검찰에서는 사법연수원 41.5기로 보고, 로펌에선 사법연수원 41기와 같은 기수로 대우한다. 변시 출신 판사들이 늘면서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에서도 같은 문제를 두고 판사들이 표결을 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투표 결과는 다른 법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변호사시험(변시) 1회#사법연수원 42기#누가 선배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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