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견 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 아들의 재판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어려운 청년을 도운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역구민에게 발송했다.
서 의원은 28일 서울 중랑갑 일부 지역민들에게 “요즘 저에 대한 보도로 걱정하실까 염려되어 보고드립니다”라는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서 의원은 문자메시지에서 해당 사건 피의자 A 씨를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노출증으로 약물치료 중인 지역 청년”이라고 칭했다. 이어 “배달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도 못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제출해 주었다며 (피의자) 아버지가 호소한 사연을 살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많은 분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줘서 우린 서영교를 더 믿어’라고 하신다”고 덧붙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18일 국회 파견 중인 김모 부장판사를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 죄명을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죄로 바꾸고 벌금형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의자 A 씨가 피해 여성 1m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 재판을 청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 A씨의 아버지는 총선 때 서 의원 지역구 연락사무소장을 맡은 적이 있다.
서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강제추행미수를 변호하려던 게 아니라 노출증이라는 병명과 변호사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생업이 어려운 사정을 강조하려던 의도였다”고 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 이전의 일이고, 어려운 사람의 고충을 살펴보는 과정이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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