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때 김기춘-조윤선 구속시켜…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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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도 행동도 원칙주의자” 평가
양승태 비서실 판사로 2년 근무… 박근혜 특활비 1심 징역8년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52)를 30일 법정 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사진)는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거친 판사다.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1994년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성 부장판사는 대법원 청사에서 모두 두 차례 근무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09년 2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으로 발탁돼 1년 동안 근무했다. 재판부로 복귀한 성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 재임 때인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로 일했다. 이때 산행을 좋아하는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거의 매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등산을 하고 야영을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판결도, 행동도 FM인 원리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나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회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연거푸 맡으면서 최근에는 친분 있는 판사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낼 정도로 재판에만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 등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가 TV로 생중계될 당시 차분하고 균형 있는 진행으로 법조계에서 호평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7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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