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0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사업 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성 검토와 주민 의사(반영), 갈등 관리가 충분히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각 시도의 23개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환경부가 환경영향성 평가 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19년 대국민 업무보고회’에서 “24조 원대에 이르는 공공사업 예타 면제가 환경 파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100%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예타 면제가 됐더라도 사업이 그대로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땅에 발붙이는 상황이 없도록 환경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이용해 환경성을 지키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은 설계가 끝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 평가를 통과해야 착공할 수 있다”며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원칙적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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