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조직 슬림화 발등의 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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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상위직 43%→35% 감축”, 5년내 3급이상 150여명 줄여야
변호사 등 전문직 채용 절반 줄이고 임금피크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공공기관 지정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변호사 등 전문직 채용 비율을 현행 20%에서 10% 안팎으로 낮추고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스로 공공기관 지정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상위 직급 인력 감축이란 난제(難題)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5년 내 상위 직급 비중 35% 이하 감축 방안’을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감원 임직원은 1980명, 이 중 3급 이상은 43%다. 5년 안에 상위직을 35%로 맞추려면 3급 이상을 150여 명 줄여야 한다. 인위적인 인력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우선 설 연휴가 끝나면 조직을 개편해 팀장직 290여 개 중 15개 자리를 없앨 예정이다. 4급 수석 조사역을 신설하거나 전문 검사역 직군인 ‘스페셜리스트’를 도입해 상위 직급 승진자도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승진자 줄이기’만으로는 근본적인 조직 개편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내부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경력직 채용 비율을 현재 전체 신규 채용의 20%에서 10%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은 신규 채용 직원의 20%가량을 경력직으로 채우고 있다. 이때부터 채용된 전문 경력직이 금감원에 계속 남아있다 보니 상위 직급이 비대해졌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총리실과 일단 대화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있다. 강제로 상위직을 내보낼 수는 없는 형편이므로 대신 만 56세인 현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을 앞당기자는 것이다.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직원은 별도 정원으로 분류돼 1∼3급 합계에서 제외된다. 다만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 안팎에서는 명예퇴직이나 취업 제한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기 시작한 직원이 정년까지 받는 임금을 감안하면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주고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게 조직을 슬림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완화해 고령 직원의 퇴로를 뚫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전 직원의 80%가 취업 제한에 묶여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금융위 등에서는 여전히 명예퇴직 도입이나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명예퇴직에는 예산이 필요할뿐더러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조직 슬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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