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64)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45)을 ‘주막집 주모’에 빗대 표현한 건 모욕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류 전 위원이 “나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글을 써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 전 대표는 2017년 12월 21일 페이스북에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썼다. 당시 류 전 위원은 당무감사 결과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마초’ ‘홍 최고존엄 독재당’ 같은 표현으로 당 대표였던 홍 전 대표를 비난하고 있었다. 윤 판사는 “(페이스북) 게시글에 포함된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여성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모욕적 표현임은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 29일 당 송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도 류 전 위원을 모욕한 것이라고 윤 판사는 판단했다. 홍 전 대표의 이 발언이 있기 전에 류 전 위원은 “홍 전 대표는 평소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다’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윤 판사는 “성희롱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류 전 위원은) 그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불러일으키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했다.
윤 판사는 ‘주막집 주모’ 게시글에 대해 100만 원,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는 발언에 대해 200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해 홍 전 대표에게 모두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류 전 위원은 업무방해와 성추행 등에 따른 피해까지 주장하며 모두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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