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1기 판사, 연수원 42기의 선배로 대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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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온라인투표 결과 검찰처럼 41.5기로 정하기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이 변호사시험(변시) 1회 판사를 사법연수원 41.5기로 대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30, 31일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판사 237명 중 절반 이상인 123명(51.9%)이 변시 1기를 사법연수원 41기보다 후배, 사법연수원 42기보다 선배라는 데 투표했다. 변시 1회를 사법연수원 41.5기로 대우하는 검찰과 같은 방식이다.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법연수원 41기는 2012년 1월, 42기는 2013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변시 1회 판사들은 2012년 3월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변시 1회 판사들이 사법연수원 41, 42기 판사들 사이에 ‘낀 기수’가 됐고, 선후배 기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져 투표로 결정한 것이다.

논쟁에서 변시 1회 판사들은 “우리는 2012년 3월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므로 2012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1기와 동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법연수원 42기 판사들은 “우리나 변시 1회나 법관 임용 시점은 2016년 초로 같기 때문에 동기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선배 기수가 되면 단독 판사를 먼저 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고, 합의부에서 좌우배석 중 선임인 우배석 역할을 맡게 된다. 관사 배정도 선배 기수가 유리하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투표 결과는 다른 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통일된 권고 의견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전국적으로 다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에서는 같은 문제를 놓고 판사들이 표결을 하려다 무산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서울중앙지법#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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