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굳은 표정이었다. 취재진이 김경수 경남도지사(52·수감 중) 1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불복 움직임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대법원장이 김 지사 판결 이후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중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로 근무한 이력을 거론하며 사법농단 적폐 척결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에 대한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법관들은 이 같은 정치권의 판결 불복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판사들의 인터넷 비공개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김 대법원장이 재판 불복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 결과로 저렇게 법원을 흔들면 법치주의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대법원 판결도 안 믿는데 1심 판결이라고 믿겠나. 사법부는 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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