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사 없이 향초 만들면 불법
자신이 직접 사용하면 문제없지만 팔거나 다수에 선물해도 안돼
朴씨 예능프로 출연해 팬에 선물… “위법” 통보받은 뒤 모두 수거
개그우먼 박나래 씨(34)가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18일 확인됐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향초를 직접 만들었다.
환경부는 지난달 박 씨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박 씨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30일 방영된 유명 TV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박 씨는 연말을 맞아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했다. 이후 인터넷상에서는 일명 ‘맥주캔들’ 제조법을 소개하는 영상과 글이 잇달아 올라오며 화제가 됐다. 동시에 박 씨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수제 향초는 간단한 도구와 재료만 있으면 손쉽게 만들 수 있어 최근 수제 향초를 만드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향초가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먼저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기준이 일반 초보다 훨씬 엄격하다.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수제 향초를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집밥에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지 않듯 화학제품안전법 역시 개인이 사용하는 제품까지 규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박 씨를 법 위반으로 본 것은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다.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에게 증정하면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 박 씨는 자신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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