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前차관측에 전달여부 감찰 조사… “출금 안돼 공항 나갔다” 발언 주목
檢 특별수사단 지원자 없어 고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22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하기 전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인 법무관 2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출금되지 않은 사실을 김 전 차관 측에 제공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관 2명은 18∼22일경 출입국정보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김 전 차관의 이름을 입력해 출금 여부를 조회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처분 이후 정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출금 여부는 본인 또는 변호사가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확인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 없는 출금 여부 조회는 출입국관리 기본업무처리지침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 두 법무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회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로스쿨 졸업생이 대체 복무하는 직위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은 조회 사실만 시인할 뿐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미리 출국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25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권고를 받은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단 구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두 차례나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리된 사건인 데다 검찰 출신 인사를 상대로 한 수사인 만큼 자원자가 없어 수사단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검사장급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수사단장을 맡겠다는 간부가 있는지 의사를 물었지만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A 검사장이 적임자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A 검사장은 “부부장 시절 김 전 차관과 근무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단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폭탄 돌리기 같다” “누가 독배를 들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