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이아신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나이아신’이 들어간 음료 중 1일 상한 섭취량을 초과한 3개 회사의 6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나이아신은 물질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로, 신경전달 물질의 생산과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많이 먹을 경우 홍조, 구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1일 상한 섭취량을 35mg으로 제한한다. 또 하루 권장 섭취량은 남녀 각각 16mg, 여자 14mg이다.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제품은 바이오밀사의 △핑크비타GSH, 알쓰리바이오랩사의 △글루타치온 Rh, 현바이오텍사의 △뉴트리하이어메타에이스 △글루타치온 알파 △글루골드 △글루타치온에이드 등 6개 제품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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