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이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인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6일 2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신 비서관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내정한 박모 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탈락한 경위를 보고받았는지 등을 추궁했다. 신 비서관은 11일 1차 조사 때처럼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박 씨가 공모에서 탈락하자 서류 합격자 7명 전원을 탈락시켰다. 이후 박 씨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공동 출자한 민간업체 대표로 취임했다. 검찰은 이 과정 전반을 신 비서관이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 비서관이 인선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 신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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