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양지공원 등 3곳 비행 허용
원칙적으론 비행금지 구역이지만 드론기업 시험비행 중요성 감안
市, 공군 비행단과 업무협약 맺고 드론 고도와 반경 제한해 운용
드론기업 “시간-경비 크게 절감”
‘위이잉∼∼윙.’
16일 오후 2시 40분경 경기 성남시 양지공원 드론시험비행장에서 긴급한 재난·재해 발생 시 조난자 등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된 드론이 6개의 프로펠러가 돌면서 힘차게 날아올랐다.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管制空域)에서 민간기업이 드론 시험비행을 하는 순간이었다. 관제공역이란 항공법상 항공교통 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으로 우리나라는 31개 지역이 있다. 서울공항(군용기 전용)이 있는 성남은 공항 반경 9.3km 이내 지역(성남시 전체 면적의 82%)이 관제공역에 포함돼 드론 비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판교에 입주해 있는 ㈜자이언트드론은 이날 드론을 고도 10m에서 좌우 이동속도 측정, 상승속도 측정, 선회비행, 안전성 테스트 등 30여 분간 시험비행을 진행했다. 성남시 직원 2명이 비행통제관으로 나서 비행고도와 반경 등을 현장에서 통제 감독했고, 공군비행 승인 담당관은 카메라 부착 금지 등 보안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안전에 관한 자문을 지원하는 등 이륙과 비행 전후 안전체제를 유지했다.
이용우 자이언트드론 대표는 “(드론) 시험비행을 하려면 정부에서 시범공역으로 지정한 강원 영월과 경기 화성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야만 할 수 있었다”며 “회사 인근에서 시험비행을 할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은 성남시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2월 18일 맺은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으로 관제공역 내인 양지공원과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동장,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이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험비행 고도는 150m, 반경은 900m로 제한된다.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시설에 입주한 드론 개발 스타트업 56개 기업은 가까운 지역에서 넓은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난이도별 시험비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구개발의 성과를 즉각 시험해 보고 보유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성남시는 센터 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드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도 연내 개최해 각종 기술과 금융컨설팅을 진행해 드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드론 기술을 개발하려면 시험비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며 “드론 기업들이 시험비행을 자주 해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고 빠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드론 기업들은(개인 제외) 성남시에 시험비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성남시가 이를 모아 비행 승인권을 가진 비행단에 전달한다. 이후 공군은 비행 이착륙 시간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드론 시험비행을 승인한다. 개인의 경우 관제공역 외 지역에서는 150m 이하로 비행할 때 비행 승인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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