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텐트칠때 다 가리면 과태료 1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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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보이게 2개면 이상 열어둬야… 서울시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

최근 10년간 서울 한강공원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쓰레기 발생량도 함께 증가해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8년 4000만 명 수준이었던 한강공원 이용자는 2017년 750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용자 수가 늘면서 한강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많아졌다. 2015년 3806t이었던 한강공원 쓰레기는 2016년 4265t, 2017년 4832t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한강공원 청소 개선 대책’을 21일 내놨다. 우선 한강공원에 입주한 매점과 캠핑장은 개별 표시가 돼 있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토록 하는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11개 한강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 맞춤형 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청소 범위,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또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구간’을 지정해 운영한다. 11개 공원 내에 지정된 13곳 외에는 텐트를 설치할 수 없다. 공원 안에 텐트를 설치할 경우 밖에서도 텐트 내부가 보이도록 최소 2개면 이상은 개방해 놓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한강공원#쓰레기#텐트 설치 허용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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