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 조사해 건강 상태를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부터 1시간가량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변호인 동석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지 5일 만이다.
검찰은 현장 조사를 토대로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검사 3명, 의사를 포함한 외부 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정권을 지닌 해당 검사장은 통상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찬성이 과반수가 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후 2년 만에 풀려나게 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집행정지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병원 등으로 활동구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외부 진료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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