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23일 “행정단독 재판부(부장판사 김형원)가 24일 오후 4시 220호 법정에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영상실에서 신문을 받는 증인은 백모 씨(47·여). 창원지법은 백 씨가 “지난해 출산한 미성숙 아이를 돌보려면 창원지법까지 가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거주지 인근의 진주지원에서 증언하도록 한 것. 창원지법은 원격 영상 신문을 위해 220호 법정과 진주지원 사이에 영상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몇 차례 시범운영을 거쳤다. 이 업무는 행정단독 재판부의 김민석 참여관이 담당했다.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해 온 전모 씨는 고용부가 ‘백 씨에게 직업훈련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출석사항을 허위로 처리해 보조금을 받았다’며 지난해 8월 전 씨 직업전문학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현정헌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원격 영상 신문은 법정 출석이 어려운 증인의 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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