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4)과 장남 조현준 회장(51)이 개인 형사사건에서 유명 로펌 소속이거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을 받은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명예회장 부자를 횡령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경찰은 이들이 변호사 비용으로 쓴 회삿돈이 최소 수십억 원이며, 최대 400억여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2013년 1300억 원대 탈세 혐의, 조 회장은 2017년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회사 자문 변호인단을 개인 변호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 측은 조 명예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3년부터 대형 로펌 소속 또는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들을 대거 회사 자문 변호인으로 영입했다고 한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회사 자문 변호인단이 조 명예회장 부자 형사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효성 측은 경찰에 “조 명예회장 부자 사건은 회사와 직접 관련 있는 사건이라 단순 개인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회삿돈을 개인을 위해 쓴 게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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