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은 대만 면세점, 자판기, 야시장 등 가맹점에서 하나금융의 전자지급수단인 ‘하나머니’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전날 대만 타이신 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만에서 전자지급수단 해외결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나금융 통합 멤버십 프로그램 ‘하나멤버스’를 이용하면 하나머니로 현지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대만의 대형 면세점인 에버리치 면세점, 자판기, 야시장의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1회 최대 결제금액은 600달러(약 68만 원)다.
하나금융은 기획재정부가 1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해외결제를 허용하고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의 해외결제를 허용하면서 이 서비스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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