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3·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에 그가 올 2, 3월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청구된 박 씨의 구속영장은 그가 2, 3월 필로폰을 0.5g씩 3차례 구매해 5차례 투약했다는 것을 범죄 사실로 기재했다.
경찰은 박 씨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하는 정황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3건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가 박 씨와 같이 자신의 집에서 4차례, 한 호텔방에서 1차례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박 씨의 체모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특정한 것이다.
경찰은 박 씨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총 1.5g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필로폰 1회 투약량을 최대 0.05g으로 볼 때 박 씨와 황 씨가 함께 적어도 15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5차례밖에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나머지 1.0g도 두 사람이 맞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소속됐던 기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그룹 JYJ 멤버인 박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씨제스 측은 보도자료에서 “더 이상 박유천과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돼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며 “박유천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예계를 은퇴할 것이며 향후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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