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5일 증거 위조와 증거 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1명과 부장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가 끝난 뒤 검찰 수사를 앞두고 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뒤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사인 미국 바이젠사(社)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비롯한 회계 자료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금감원 감리를 받을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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