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 조작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25일 법정에 출석했다. 석방된 지 8일 만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포토라인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항소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보석이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지사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은 “김경수를 재구속하라”고 외쳤다.
법정에서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피고인 구속 조건 보셨나.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 부장판사는 이어 “보석 조건을 잘 지키는지 법원과 검찰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김 지사가 도청 소재지인 경남 창원시를 사흘 이상 벗어날 경우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매달 두 차례 창원에서 300여 km 떨어진 서울고법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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