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의장이 사개특위 위원직을 교체하도록 허가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팩스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채이배 의원을 임명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병상에서 이를 결재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 최교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 사·보임을 허가한 의장의 처분은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 점을 들어 사·보임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1년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당이 추진하던 건강보험 재정 분리에 반대하다가 강제로 사·보임되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법 48조 6항은 2003년 2월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김 의원 사례와는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댓글 0